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작성 당사자 표시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필 화면을 보며 상대방 정보를 메모지에 적는 손

고소장 첫 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정보로 사람을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Q.고소인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고소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연락처는 수사 결과 통지와 출석 요청을 받는 번호이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법인이 고소하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Q.피고소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거래 사기나 메신저 협박처럼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름 칸을 비워 두지 말고 성명불상이라고 적은 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1
전화번호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번호
2
계좌
돈을 보낸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3
온라인 정보
닉네임, 메신저 아이디, 판매 게시글 주소
4
인상착의·차량
직접 만난 경우 외모, 타고 온 차량 등

이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통신사·금융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같은 사람이라는 근거도 함께 적어 주세요.

Q.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면요?

피고소인 1, 피고소인 2처럼 번호를 붙이고, 범죄사실에서 각자가 한 행위를 나누어 씁니다. 함께 범행한 사람과 단순히 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은 역할이 다를 수 있어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름을 몰라 고소를 망설이셨다면 아는 번호·계좌·닉네임만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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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대리작성 당사자 표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고소인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적고 미상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를 정할 때 피고소인 주소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알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연락처는 왜 정확해야 하나요?
수사관의 출석 요청과 수사 결과 통지가 그 번호로 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놓치지 않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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