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식 —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정해진 순서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래도 고소장은 표제와 당사자,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날짜·서명·수신처 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수사관이 처음 읽을 때부터 누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서식의 빈칸만 채우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빠지기 쉬우니, 형식보다 내용이 채워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범죄사실이 흐릿하면 핵심을 다시 묻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건 진행도 늦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