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대리작성

칸마다 들어갈 내용부터, 써 둔 메모로 법무법인이 완성하는 방법까지

고소장을 직접 써 보려고 서식을 열었는데,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해 고소장대리작성을 찾고 계실 거예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이 어떤 순서로 짜이고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차례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읽어 보시고 직접 쓰기 어렵다면 써 두신 메모와 증거만 올려 주세요. 문장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이 공개 정액 요금으로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을 완성해 드립니다.

Q.고소장대리작성,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은 고소장을 위에서 아래로 쓰는 순서와 같습니다. 각 항목은 상세 안내의 요지를 간추린 것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칸마다 쓰는 요령과 질문·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획마다 색 탭이 붙은 출력 고소장을 넘겨 보는 손

① 형식 —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정해진 순서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그래도 고소장은 표제와 당사자,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날짜·서명·수신처 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수사관이 처음 읽을 때부터 누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서식의 빈칸만 채우면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빠지기 쉬우니, 형식보다 내용이 채워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범죄사실이 흐릿하면 핵심을 다시 묻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건 진행도 늦어집니다.

고소장대리작성 형식 자세히 보기 →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필 화면을 보며 상대방 정보를 메모지에 적는 손

② 당사자 표시 — 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칸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적고, 연락처는 출석 요청과 결과 통지를 받을 번호로 씁니다. 법인이 고소하면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번호가 바뀌면 수사관에게 바로 알려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예금주, 닉네임·메신저 아이디, 게시글 주소를 모두 적습니다. 이 정보가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정보끼리 같은 사람이라는 근거도 함께 남겨 두세요. 피고소인이 여럿이면 번호를 붙여 각자의 행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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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 변호사의 손이 고소장 첫 문단에 만년필로 밑줄을 긋는 모습

③ 고소취지 — 누구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지 밝힙니다

고소취지는 고소장의 결론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정만 알리고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진정이나 상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죄명과 처벌 의사는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죄가 성립하면 죄명을 모두 적고 범죄사실도 죄명별로 나눕니다. 사기인지 횡령인지 갈리는 사건은 주된 죄명에 예비적 죄명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죄명보다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금 반환은 고소가 아니라 합의·민사 절차·배상명령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은 고소취지가 아니라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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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캡처 출력물, 이체 확인증, 영수증, 사진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고 메모로 잇는 손

④ 범죄사실 — 일시·장소·행위·결과를 특정합니다

범죄사실은 다른 사건과 헷갈리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난봄쯤이 아니라 날짜·시각·장소·금액으로 적고,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경이나 무렵으로 표시합니다. 협박이나 모욕처럼 말이 범죄가 되는 사건은 발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피해가 여러 번이면 본문에 흐름과 합계를 쓰고 회차별로는 범죄일람표를 붙입니다. 사기꾼 같은 판단의 말은 빼고 사실만 남긴 뒤, 마지막에 어떤 행위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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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탁자에서 병원 영수증과 거래내역 묶음을 들고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의뢰인의 손

⑤ 고소이유 — 경위를 설명하고 예상 변명에 미리 답합니다

고소이유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배경, 사건의 경위, 이후의 사정, 피해의 정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씁니다. 범죄사실보다 풀어 쓰는 곳이지만 같은 억울함을 반복하면 핵심이 묻힙니다.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흐름이 이어지도록 시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갚으려 했다는 변명이 흔하므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을 증거와 함께 적어 둡니다. 한 문단에 하나의 사정을 담고 사정마다 증거번호를 붙이면 수사관이 주장과 증거를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겪은 어려움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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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쓴 메모 수첩과 초안 출력본을 변호사에게 건네는 손

⑥ 초안 전달 — 써 둔 메모로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직접 쓴 초안이나 시간순 메모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기록이어서 좋은 재료가 됩니다. 메모, 초안, 대화 캡처·이체 내역 같은 증거, 궁금한 점을 함께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고소장 순서에 맞게 다시 짭니다. 문장이 서툴러도 날짜와 사실만 들어 있으면 충분하고, 빠진 부분은 담당자가 따로 여쭤봅니다.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입니다. 초안의 사실은 살리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번호를 연결하며,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메모가 손글씨라도 사진으로 찍어 올리시면 되고, 망설여지신다면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고소장대리작성 초안 전달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고소장대리작성,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대리작성은 범죄사실을 얼마나 특정하고 증거와 연결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의뢰인이 적어 두신 사실을 살려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으로 다시 짜고, 초안을 보신 뒤 요청하시면 1회 수정까지 해 드립니다.

1
메모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날짜별 메모나 써 두신 초안, 대화 캡처를 올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고소장 순서에 맞게 다시 짜고 증거자료도 정리합니다.
2
내 이야기가 맞게 담겼는지 확인
초안을 읽어 보시고 실제와 다른 문장을 짚어 주시면 1회 수정으로 반영합니다. 고소인 이름으로 내는 서면이니 접수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3
공개 정액, 평균 2~3 영업일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포함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 안내, 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대리작성은 누가 하나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신청하신 사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담당자 확인, 초안, 완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장대리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사 고소장은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고소장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적고 전화번호·계좌·닉네임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합니다.
제가 쓴 초안을 보내도 되나요?
보내 주시면 좋습니다. 초안의 사실을 살려 고소장 형식에 맞게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번호를 연결해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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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소장대리작성은 사건의 사실을 고소장의 순서에 맞춰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증거와 연결하는 일이고, 써 두신 메모나 초안이 그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 메모를 고소의 달인에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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